서울 재건축 '응답하라 1987'

재건축 연한 40년→ 30년 단축
1987년 준공단지부터 적용대상
노원구·양천구에 특히 많아
서울시가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가운데 첫 수혜 대상은 1987년에 준공된 단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2~8년 단축되고,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연한이 종전에 비해 10년 단축된다.

1987년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 노원구와 양천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4년 ‘부동산 9·1 대책’에서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고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2년 만인 지난달 조례를 바꿨다.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 단축의 첫 수혜 대상인 1987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에 2만7764가구가 있다. 이 중 노원구 6412가구, 양천구 6247가구 등 두 지역에 총 1만2659가구가 집중됐다. 이어 도봉구(2893가구), 구로구(2558가구), 강남구(2386가구), 성동구(1666가구), 영등포구(1141가구), 서대문구(1124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1986년 이후 지어진 5층 이상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4층 이하 건축물도 25~30년으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됐다. 1987년 준공된 단지는 내년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첫 수혜 대상의 46%가 노원구와 양천구에 집중돼 있는 반면 서울 재건축 시장을 주도해온 강남권 재건축 물량은 점차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노원구는 주공 2·3·4단지, 양천구는 신시가지 8·9·10단지가 1987년에 완공됐다. 그 외 도봉구, 구로구, 강남구, 성동구에서는 10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가 재건축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