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100가지 특권'

면책·불체포·장관 예우…1억3000만원대 연봉
보좌진 7명 임면권
비즈니스석 타고 출장…재외공관 영접 받아

제대로 뽑아야 하는 이유
1억3000만원대 연봉, 장관급의 널찍한 사무실, 마음대로 뽑는 보좌진, 귀빈 대접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누리는 대표적인 ‘혜택’이다. “금배지를 달면 100가지 특권이 따라온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이들에게 주어지는 직·간접적 지원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이 13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뽑힌다. 이들은 4년 동안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유권자가 지연 혈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유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한 해 ‘1억3796만1920원+α’의 세비를 받는다. 매달 일반수당, 급식비, 입법활동비 등 명목으로 1031만1760원을 받고, 회기 중에는 하루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 ‘보너스’ 격으로 연간 646만4000원의 정근수당(1월, 7월 지급)과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설 추석)도 나온다.

보좌진을 최대 일곱 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임면권(任免權)도 가진다. 보좌관을 두 명(4급 상당 별정직), 비서관 두 명(5급), 비서를 세 명(6·7·9급)까지 둘 수 있다. 최대 연 3억6795만원에 이르는 이들의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와 별도로 의원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9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의원회관에 149~163㎡의 의원실이 배정된다.행정부 장관실(165㎡)과 비슷한 규모이며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사무기기 소모품 등이 지원된다. 공무상 이용하는 차량유지비, 유류비, 철도·항공요금과 입법·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자료 발간비, 발송료 등도 지원 대상이다.

‘금배지의 위엄’은 해외 출장길에서도 빛을 발한다. 출국할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에서 영접해 현안 브리핑, 공식일정 주선, 교통편의 등을 지원한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이 제공되고 차량 이용 시엔 연료비·통행료를 실비로 정산해준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과 회기 중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도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특권이다.국회의원에게 이처럼 폭넓은 권리와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린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장치”라고 말하지만 일각에선 “‘일하지 않는 국회’로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