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 위반 조사 시사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경쟁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8일 “구글이 휴대폰 메이커들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계약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를 남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베스타거 위원은 “EU 경쟁당국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혁신을 저 해함으로써 자신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지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EU 경쟁당국이 구글의 검색 엔진 에 이어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공식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스타거 위원은 지난 1월 인터넷 기업 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경쟁 위반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해 구글의 테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 이 제기되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4월 구글 검색 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에 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구글은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혐의가 입증되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EU 와는 별도로 유럽 각국도 온라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2013년 구글에 대해 사생활보호법을 위반 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이후 구글의 정보수집 방식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특정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 리’를 구글이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관련 당국은 2014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 련해 구글에 각각 90만유로, 15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러시아 규제 당국은 지난해 9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사의 메일, 지도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끼워 넣은 것을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