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지폐에 묻은 지문 확인해달라"…총선 후 바빠진 대검 과학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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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1
서초동 24시
지방검찰청서 선거사범 잡으려 지문 감식 요청 급증
김영대 대검 과학수사부장
3개월마다 화상회의 열며 "과학수사로 미제사건 없애자"
![](https://img.hankyung.com/photo/201604/AA.11569210.1.jpg)
검찰은 최근 지방의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죄를 입증했다. “돈을 건넨 적이 없다니까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피의자는 담당 검사가 내민 DNA 검사결과서를 보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최근 검찰의 화두 중 하나는 ‘수사기법의 과학화’다. 범죄가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수사기법에도 첨단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제까지 피의자를 불러 윽박지르거나 자백하면 구형량을 낮춰준다며 구슬르는 낡은 방식으로 수사할 거냐”며 “검찰도 이제 변해야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2월 공식 출범한 대검 과학수사부는 최근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과학수사부에는 과학수사 1·2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수사과가 속해 있다. 검찰은 2014년 처리한 사건 100만건 가운데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이 10만4000여건에 달하는 등 과학수사 비중이 높아지자 조직을 개편해 과학수사부를 독립시켰다. 경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도하던 과학수사가 대검 과학수사부와 양립하는 체제로 가게 된 것이다.
검찰 직원들이 압수수색 기업 내부의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뜯어 나오는 모습은 뉴스의 단골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게 검찰의 얘기다. 디지털포렌식 기술 덕분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보여주고 그 목록에 맞는 문서만 골라서 복사해 온다”며 “70% 이상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이 심하거나 몸싸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만 컴퓨터를 들고 온다”고 설명했다.김영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3개월에 한 번 화상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전국 59개 일선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과학수사 담당 검사, 수사관이 참석한다. 김 과학수사부장은 “각종 수사 노하우와 우수 성과를 공유해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며 “과학수사가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