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구조조정 3개 트랙으로 추진 … 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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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또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과 경기민감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5개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추진상황>◇ 철강
ㅇ 철강소비 감소에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
- 공급 과잉으로 경영이 악화하고 있는 합금철 업계는 자발적으로 생산량 감축 중
◇ 석유화학
ㅇ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상승하고 해외 경쟁업체들의 설비증설 이연으로 수익성 개선
- 공급 과잉인 TPA(고순도 테레프탈산)는 업계 자발적인 설비감축이 순조롭게 진행 중
◇ 건설
ㅇ 20115년 건설수주 급증으로 건설업 전체의 경영상태에 당분간 불안요인은 없는 상황
- 다만 개별기업 부실 발생 시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방안 진행 중◇ 조선
ㅇ 대우조선, STX 등 정상화를 추진 중인 조선사들은 기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 유가 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로 수주량이 많이 감소하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상황
◇ 해운
ㅇ 현대상선, 한진해운은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 운임하락이 지속하면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세계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Track 1 :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ㅇ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 Track 2 : 상시 구조조정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 절차 등 추진
- 주채무계열(4~6월),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
◇ Track 3 : 선제적 구조조정
ㅇ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 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종은 업계 자율의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M&A 등 구조조정 추진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또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과 경기민감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5개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추진상황>◇ 철강
ㅇ 철강소비 감소에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
- 공급 과잉으로 경영이 악화하고 있는 합금철 업계는 자발적으로 생산량 감축 중
◇ 석유화학
ㅇ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상승하고 해외 경쟁업체들의 설비증설 이연으로 수익성 개선
- 공급 과잉인 TPA(고순도 테레프탈산)는 업계 자발적인 설비감축이 순조롭게 진행 중
◇ 건설
ㅇ 20115년 건설수주 급증으로 건설업 전체의 경영상태에 당분간 불안요인은 없는 상황
- 다만 개별기업 부실 발생 시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방안 진행 중◇ 조선
ㅇ 대우조선, STX 등 정상화를 추진 중인 조선사들은 기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 유가 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로 수주량이 많이 감소하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상황
◇ 해운
ㅇ 현대상선, 한진해운은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 운임하락이 지속하면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세계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Track 1 :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ㅇ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 Track 2 : 상시 구조조정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 절차 등 추진
- 주채무계열(4~6월),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
◇ Track 3 : 선제적 구조조정
ㅇ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 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종은 업계 자율의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M&A 등 구조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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