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前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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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에 송권영, 김영 전(前) 공동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 신청(신청인 송권영, 김영)을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규 선임된 대표이사의 등기를 위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했다"며 "등기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회사 측은 "신규 선임된 대표이사의 등기를 위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했다"며 "등기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