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장 ETF '열풍'] 금융소득 2000만원 넘는 고액자산가, 해외 상장 ETF엔 22% 분류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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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세금은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상장지수펀드(ETF)와 국내에 상장한 상품은 세금 체계가 다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라면 분류과세 혜택이 가능한 해외 ETF가 유리할 수 있다.
국내상장 상품엔 41.8% 과세
해외상장 ETF 투자 수익은 손실분 제외하고 과세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것도 해외 상장 ETF의 특징이다. 해외 상장 ETF 상품 A와 B에 각각 1000만원을 넣은 투자자를 가정해보자. A상품에서 1000만원 이익을, B상품에서 7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실제 이익은 300만원이다. 이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은 300만원에서 비과세 한도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양도소득세율 22%를 곱한 11만원이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는다. A상품으로 벌어들인 이익 1000만원에 소득세 15.4%를 곱한 154만원을 내야 한다.지난 2월29일부터는 국내 상장 해외 ETF도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 해외펀드)로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상장 ETF에만 분류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게 불공평하다는 업계 주장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해외 상장주식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나스닥100’ 등 12개에 불과한 데다 그나마 중국 일본 등 특정 국가 자산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