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화번호 출처는?` 3개월내 고지 의무화

앞으로 사업자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를 들을 수 있다.행정자치부는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주체,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제삼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출처를 고지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이는 9월30일 적용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받을 때 처리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듣게 된다.고지 방법은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이다. 알린 사실은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사업자가 관리한다.행자부는 2014년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또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를 2년마다 조사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열흘 새’ 의정부 모텔서 나체女 시신 잇따라 발견..“겁이 난다”ㆍ트로트 라이벌 송대관·태진아, 전격 라이브 대결ㆍ故장진영 아버지, “전재산 기부 보도 어처구니없다..정정요구”ㆍ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처제, 법정서 끝내 눈물ㆍ일본판 `미생` 7월 첫 방송…나카지마 유토 `장그래` 낙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