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사기대출' 모뉴엘 박홍석 징역 15년
입력
수정
지면A33
고법, 추징금 357억 선고…1심보다 형량 8년 줄어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 모뉴엘 대표(54)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금액 중 미상환으로 인한 피해액이 5400억원에 이르고 수출금융제도 신뢰를 현저히 침해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조직적 사기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초기 개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악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신모 부사장(51)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강모 재무이사(44)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모뉴엘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뒤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차려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8)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대표는 1심에서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