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수협은행 12월1일 출범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협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해 오는 12월1일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초대 수협은행장은 이원태 수협 신용대표이사가 맡는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수협은행 설립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과거 농협이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떼어내도록 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