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뱃값 경고문구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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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흡연경고그림과 함께 표시될 담뱃갑 경고 문구의 내용을 담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오는 12월23일부터 담배사업자는 경고그림(30% 이상)과 경고문구 두가지를 합한 면적이 앞면 상단 50% 이상이 되도록 게시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뒷면에도 붙여야 한다.기존에는 담뱃갑에 붙는 경고문구가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였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각 경고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질병 부위를 담은 그림은 '○○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폐암 수술 장면을 담은 그림에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임산부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붙는다.또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과 함께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고시 제정안은 현재 앞면에 위치하는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문구는 뒷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옆면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간다.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제정안에 대해 6월 8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확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오는 12월23일부터 담배사업자는 경고그림(30% 이상)과 경고문구 두가지를 합한 면적이 앞면 상단 50% 이상이 되도록 게시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뒷면에도 붙여야 한다.기존에는 담뱃갑에 붙는 경고문구가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였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각 경고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질병 부위를 담은 그림은 '○○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폐암 수술 장면을 담은 그림에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임산부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붙는다.또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과 함께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고시 제정안은 현재 앞면에 위치하는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문구는 뒷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옆면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간다.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제정안에 대해 6월 8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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