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세운 트러스트부동산 5월 중 3건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변호사가 설립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서비스업체 트러스트부동산이 서울 종로구의 11억원대 주상복합아파트 등 이달에만 3건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성사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 업체는 온라인 직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각종 법률 자문 및 분석 서비스, 세금 납부 상담 등을 일정한 가격에 제공한다. 대신 중개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을 당한 상태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부동산 매물가격과 상관없이 자문 수수료(부가세 포함)를 45만원 혹은 99만원을 받는다. 매매가 1억5000만원~2억5000만원 미만, 전·월세 1억5000만원~3억원 미만 거래시에는 45만원을, 매매가 2억5000만원 이상, 전·월세 3억원 이상 거래에서는 99만원을 받는다. 종로구 소재 11억7000만원짜리 주상복합아파트는 법정중개수수료가 최대 1158만원(매물가의 최대 0.9%)이지만 99만원만 받았다.트러스트부동산의 공승배 대표(변호사)는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1059만원 절감할 수 있는 셈”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에서 고품질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립 취지에 공감한 매도·매수인의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집주인 1000명에 대해 무료로 매물을 중개해주는 한편 다음달까지 ‘손 없는 날’ 이사를 할 경우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식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법을 무력화시키고 이슈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