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쏙 빠진 미세먼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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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인상 빠지고 환경부담금 재부과 무산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핵심은 경유차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 전부터 논란이 된 경유값 인상, 유로5·6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재부과 등 예상된 강력한 대책들은 모두 빠졌다. 이 때문에 발표된 대책 중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의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논란거리만 잔뜩 남긴 채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리콜 이행 강제력 부과
9t이상 대형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질소산화물 인증 강화 등 예정됐던 정책도 많아
◆리콜명령에 강제력 부과이번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대책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경유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의 교체다. 정부는 전국 초미세먼지 오염원 중 14%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 발전소를 없애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경유차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부가 차량에 리콜명령을 내리더라도 소비자가 거부하면 리콜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노후 경유차량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9t 이상 대형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동시 저감장치 구입 비용 1500만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경유값 조정은 2018년 이후로 미뤄진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로5·6 경유차량에 대해 유예해주던 환경개선부담금도 재부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속 유예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값, 경유차에 대한 세금 논란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탕 삼탕 대책’하지만 대부분의 대책은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처음부터 경유값 인상안에 ‘올인’한 나머지 경유값을 올리는 데 실패하자 이미 내놨던 대책을 다시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우선 경유차 운행 억제 대책 중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 폐차는 환경부가 수년 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이다. 경유차 질소산화물 인증 기준에 실도로 기준을 도입한다는 내용 역시 2017년까지 도입하게끔 돼 있던 제도다.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사업도 환경부가 서울시, 인천시 등과 함께 꾸준히 추진해 오던 제도다.
반면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오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산먼지(30%)에 대한 대책이 미진한 점은 문제로 꼽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적다”고 말했다.환경부 측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중 약 50%는 중국발(發)”이라면서도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등 중국발 황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생략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중국 쪽 개선 결과가 안 좋더라도 국내분을 줄이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클린디젤 정책 유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경유차 운행 억제대책을 대거 포함시킴에 따라 정부가 2010년 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클린디젤’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이에 대해 윤 장관은 “클린디젤 정책 추진 당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이해했다”며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정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