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대학생 취업 디딤돌] '관공서 알바'라 쓰고 '신의 알바'라 읽는다

쾌적한 근무환경에 칼퇴근까지…경쟁률 수십대 1 달해
각 지자체, 하계 아르바이트 모집

지원자격은
국내 전문대 이상 재학·휴학생

시간당 얼마
최고 7030원…교통비 주는 곳도

근무기간은
4주에서 최장 8주까지 가능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대학생 사이에서 ‘꿀알바’로 통한다.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 정시 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웃돈다. 한경DB
쾌적한 근무환경에 행정업무를 배우며 정시 퇴근이 가능한 ‘꿀알바’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방학 때마다 모집하는 관공서 아르바이트다. 조건이 좋아서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할 정도로 높다. 주된 업무는 구청과 주민센터 행정 지원 등으로 비교적 평이하다.

지난달 25일 서울시청이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데 이어 8일에는 서울 종로·용산·도봉·강북·노원구청 등이 원서를 마감한다. 경기 성남·파주·과천시청은 1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서울시청 480명, 경기도청 298명 등 지자체마다 모집 인원은 다르다. 각 지자체의 관공서 알바 특징을 살펴봤다.

◆등록기간 엄수, OT도 꼭 참석

지원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지원 자격이다. 모집공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는 공고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한해 지원 자격을 준다. 세종시청과 제주·서귀포시청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가 해당 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이기 때문에 국내 전문대 이상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 대상이다. 대학원생과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전문학교 학생과 졸업생은 지원할 수 없다.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이전 관공서 알바 경험자도 배제하고 있다. 노원구청은 2014년 이후 경험자를 배제하지만 용산구청은 지난 겨울방학 알바 참여자만 제외했다.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대학생 사이에서 ‘꿀알바’로 통한다.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 정시 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웃돈다. 한경DB
대부분 지자체는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성남시청 경기연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은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한다. 안산시청은 세월호사고 피해가족(형제 자매) 전원을 선발하기로 했다.선발은 온라인 추첨으로 이뤄진다. 각 지자체는 추첨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로 개별 발송하고 있다. 온라인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포기자로 처리하고 다음 지원 때도 불이익을 주므로 등록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등록 시 주민등록등(초)본,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공서 알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리엔테이션 불참자도 포기자로 간주하므로 일정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시급 6030원, 주5일 근무

각 지자체는 전체 채용 인원 가운데 30%는 특정 대상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자녀와 세 자녀 이상 가정 및 탈북주민 등은 특별선발 대상자다. 일반선발에서 경합 때는 고학년, 연장자 순으로 뽑는다.

근무 기간은 4주에서 최장 8주까지 지자체마다 다르다. 서울시청은 7월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노원구청은 7월5일부터 8월4일까지다. 도봉구청은 6월24일부터 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주·성남·화성·과천시청은 7월5일부터 8월26일까지 근무기간이 두 달 가량으로 가장 길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이 일반적이다. 점심시간 한 시간은 근무에서 제외된다. 종로·노원·도봉·동대문구청은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주5일 근무지만 도서관 근무자는 평일 휴관으로 토·일요일에 근무할 가능성도 있다.임금은 시급으로 지급한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이 적용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6300원(안산시청) 6600원(수원시청) 7030원(성남시청) 등 다소 높다. 안산시청은 시급에 별도로 교통비 3000원을, 시흥시청은 활동비 5000원을 준다. 근무지 배치는 지원자 희망지와 전공을 고려한다. 근무지 배정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