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못 견딘다는 중기·소상공인의 호소 안들리나
입력
수정
지면A3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 17개 단체 대표들은 그제 간담회를 하고 업종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식비나 숙박비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호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는 올해(6030원)보다 65.8% 오른 시급 1만원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호소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나선 것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8.8%씩 올랐다. 최근 3년만 봐도 7.2%, 7.1%, 8.1% 등으로 고공인상을 계속해왔다. 사정이 어렵다고 올려주지 않았다간 큰일 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게다가 식비 숙박비 상여금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시켜 주지도 않는다. 거기다 호황업종이건 불황업종이건 똑같은 시급이 적용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중기·소상인들이 “지킬 수 있는 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노동계가 베이스 임금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악용하고 있음은 본란을 통해 누차 강조해왔다. 최저임금을 한껏 올려놓고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각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을 다시 시작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것이다. 대기업 생산직들의 임금이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올랐던 것은 최저임금제도 탓이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정치권은 틈만 나면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훈수를 둔다.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3, 4년 내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영세사업자를 죽이고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근로자를 거리로 내모는 게 최저임금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나선 것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8.8%씩 올랐다. 최근 3년만 봐도 7.2%, 7.1%, 8.1% 등으로 고공인상을 계속해왔다. 사정이 어렵다고 올려주지 않았다간 큰일 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게다가 식비 숙박비 상여금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시켜 주지도 않는다. 거기다 호황업종이건 불황업종이건 똑같은 시급이 적용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중기·소상인들이 “지킬 수 있는 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노동계가 베이스 임금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악용하고 있음은 본란을 통해 누차 강조해왔다. 최저임금을 한껏 올려놓고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각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을 다시 시작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것이다. 대기업 생산직들의 임금이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올랐던 것은 최저임금제도 탓이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정치권은 틈만 나면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훈수를 둔다.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3, 4년 내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영세사업자를 죽이고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근로자를 거리로 내모는 게 최저임금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