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아니라 단통법 자체를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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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1
방송통신위원회가 탈 많은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경 보도(6월10일자 A17면)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를 고쳐 현재 25만~35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보조금 한도를 단말기 출고가 이내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준비 중인 모양이다. 보조금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고시의 3년 일몰제 시한이 2017년 10월까지로 1년여 남아있지만 조기에 폐지한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뒤늦게나마 보조금 상한제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다.
당연한 조치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보조금 상한제가 휴대폰 구입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편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상한제 효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확산돼 통신요금이 인하됐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펴왔다. 그렇지만 이병태 KAIST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단말기당 평균 통신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확산도 통신사 간 경쟁 결과인데, 정부가 이를 단통법의 효과로 끌어다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본질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줄이는 것과 통신요금 인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잘해봐야 풍선효과이고 조삼모사일 뿐이다. 많은 보조금을 받고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든, 통신요금이 싼 알뜰폰이나 중고폰을 쓰든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할 일이지, 정부가 자상하게 걱정해줄 문제가 아니다.
단지 보조금 상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시장 침체로 제조업체의 부담 증가, 대리점 폐업 급증 속에 애플의 시장점유율만 늘어나면서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대리점, 제조업체, 통신업체 모두에 고통만 주는 단통법이다.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오래다. 차제에 단통법을 폐지해야 옳다.
당연한 조치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보조금 상한제가 휴대폰 구입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편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상한제 효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확산돼 통신요금이 인하됐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펴왔다. 그렇지만 이병태 KAIST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단말기당 평균 통신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확산도 통신사 간 경쟁 결과인데, 정부가 이를 단통법의 효과로 끌어다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본질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줄이는 것과 통신요금 인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잘해봐야 풍선효과이고 조삼모사일 뿐이다. 많은 보조금을 받고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든, 통신요금이 싼 알뜰폰이나 중고폰을 쓰든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할 일이지, 정부가 자상하게 걱정해줄 문제가 아니다.
단지 보조금 상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시장 침체로 제조업체의 부담 증가, 대리점 폐업 급증 속에 애플의 시장점유율만 늘어나면서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대리점, 제조업체, 통신업체 모두에 고통만 주는 단통법이다.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오래다. 차제에 단통법을 폐지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