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당거래 징후' 저축은행 대주주 수시 심사

금융위,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부실·부당거래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1~2년 주기로 적격성 심사를 벌였으나 부실 및 부당거래 우려가 큰 저축은행 대주주에 한해 수시심사제를 도입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과태료 부과기준도 높아진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업무방법서 승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