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주·정차 위반자 의견진술 처리 규칙 제정·시행
입력
수정
대전 유성구는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을 위해 대전에서는 최초로 규칙을 제정·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제정내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의견 진술의 심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처리 객관성을 위해 구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보강한다.또 의견 진술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과 구비서류도 명확히 정해 범죄 예방,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일 때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보다 내실 있는 의견진술을 위해 기존 15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세부판단 기준이 없어 부득이한 사유에만 면제가 가능함에도 명문화된 규칙이 없어 일선 교통 행정에 어려움이 많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중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제정내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의견 진술의 심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처리 객관성을 위해 구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보강한다.또 의견 진술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과 구비서류도 명확히 정해 범죄 예방,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일 때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보다 내실 있는 의견진술을 위해 기존 15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세부판단 기준이 없어 부득이한 사유에만 면제가 가능함에도 명문화된 규칙이 없어 일선 교통 행정에 어려움이 많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중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