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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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에게 현금 주겠다'는 방침 철회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청년 수당의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취업·창업 대상자’로 대폭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시가 ‘현금을 무작정 살포한다’는 지적을 받는 경기 성남시와 달리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틀어 차별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7개월 갈등 '봉합'…내달 시행
구직활동중인 만19~29세 3천명에 6개월간 월 50만원
'현금 무차별 살포' 지적에 이재명식 복지와 차별화 관측도
정부 관계자는 15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의 대상을 창업 및 취업 준비자로 수정해 사업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수당사업은 구직활동 중인 만 19~29세 청년 3000명을 선정해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공식 통보를 받는 대로 이달 말께 청년수당 지원 대상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대상자를 뽑은 뒤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청년수당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전에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시의 사업계획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표한 청년배당사업과 함께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성남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올초 서로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재설계 후 다시 협의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처음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수정안을 내놨다.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애초 ‘가구소득 60% 이하 청년’에서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제한하고 미취업 기간이 긴 구직자와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취지대로 취업과 창업 관련 활동에 돈을 쓰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수당을 받은 청년들에게 카드명세서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서울시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바꾼 것은 정부의 압박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박원순 시장이 이 시장의 청년배당과 ‘선 긋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 고위 관계자는 “청년수당은 선별적 복지인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으로 오해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복지부 간에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취업 활동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쓸 만한 내용’이면 모두 취업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나 이를 면접학원, 취업 스터디 경비 등 직접적인 구직 활동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며 “현 서울시 수정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사업에 선별적 복지 요소를 추가했다지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앞장서 특정 청년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민/심성미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