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케미칼 전 간부 긴급 체포

비자금 자료 증거인멸 혐의
정운호 연루…홍만표 구속기소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롯데케미칼 전직 간부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20일 롯데케미칼 전 간부 K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검찰의 롯데케미칼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내 비자금 의혹 관련 핵심 자료를 빼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이후에도 주요 자료를 지속적으로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K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격인 정책본부 등 윗선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22일께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고위 간부에게 선처와 감형을 청탁해주겠다며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검찰은 그러나 홍 변호사의 검찰 청탁은 먹혀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가 2015년 8월 정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 변론을 맡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이던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청탁했지만 최 전 차장검사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기업 임원 권모씨를 통해 정 대표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검사를 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