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1만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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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 및 우수한 인력양성 위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제도를 도입했다.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건설기술자, 부동산개발 실무경력자 등)을 갖추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하도록 돼 있다.
이경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나 각종 제도나 정책 등의 변화를 따른 보수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국토부에서도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ODA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뿐만이 아니라 민간자격증 도입, 심화교육, 최고위과정 등의 운영을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다.(02)512-4750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