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쇼크] 한-영 FTA 추진…한-EU FTA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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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대응책으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한-유럽연합(EU) FTA에 기반한 통상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내 수출 및 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하하기 위해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며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향후 2년간 EU와 탈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과의 교역은 한-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에 기반한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무효가 된다. 한국이 한-영 FTA를 다시 맺지 못하며 한·EU FTA 특혜관세 대신 영국이 새롭게 정할 일반 관세 규정(실행세율)를 따라야 한다.
산업부는 한·EU FTA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국과의 한·EU FTA 효과가 소멸하면 이를 협정문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며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향후 2년간 EU와 탈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과의 교역은 한-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에 기반한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무효가 된다. 한국이 한-영 FTA를 다시 맺지 못하며 한·EU FTA 특혜관세 대신 영국이 새롭게 정할 일반 관세 규정(실행세율)를 따라야 한다.
산업부는 한·EU FTA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국과의 한·EU FTA 효과가 소멸하면 이를 협정문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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