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성주디앤디의 '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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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소송 이겨 상환금 줄였지만▶마켓인사이트 6월24일 오전 8시 37분
1조 평가받던 기업가치도 '반토막'
법원 "전환우선주 3334주 투자자에 265억 지급해야" 판결
내년 IPO 추진에 악재 '부메랑'
국내 명품 브랜드 MCM으로 유명한 성주디앤디가 홍콩계 투자자와의 소송전에서 승리해 돌려줘야 할 상환금이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는 낮게 평가됐다. 이르면 내년 ‘몸값 1조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공개(IPO)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성주디앤디가 홍콩 CDIB캐피털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성주디앤디가 CDIB에 지급해야 할 전환우선주 상환금은 265억원”이라고 최근 판결했다. 성주디앤디가 2014년 이미 230억원을 공탁한 만큼 35억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는 뜻이다.
CDIB는 2011년 3월 성주디앤디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RCPS) 3334주를 150억원에 인수했다. RCPS 발행 후 5년까지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3년이 지나면 공정시장가격으로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CDIB는 2014년 3월 조기 상환을 청구했고 성주디앤디는 삼덕회계법인에 해당 RCPS에 대한 감정평가를 맡겼다.
감정평가 결과 현금흐름할인법으로는 265억원, 기업가치 배수(EV/EBITDA)로는 313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액평가방법으로는 195억원, 순자산가치는 127억원이 나왔다. 성주디앤디는 “현금흐름할인법이나 기업가치 배수에 따른 공정시장가격은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127억~195억원이 공정시장가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CDIB는 “삼덕회계법인 감정은 신뢰성에 의심이 든다”며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517억~588억원을 공정시장가격으로 내세웠다. CDIB 측은 또 삼덕회계법인의 감정평가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가치 배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313억원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재판부는 “이론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며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이유로 현금흐름할인법을 기업가치 산정 방법으로 채택했다. 또 성주디앤디 측 회계법인이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법은 신뢰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통해 산정된 265억원을 공정시장가격으로 결론내렸다.
성주디앤디는 2011년 CDIB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RCPS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면서 2016년 3월까지 5년 내 상장을 약속했다. 성주디앤디는 지난해 CDIB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RCPS를 모두 상환했다. 성주디앤디는 기업가치를 높여 내년 이후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주디앤디는 상장 시 기업가치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산정된 RCPS의 공정시장가격을 반영하면 지분 100%에 대한 기업가치는 5000억원 수준이다. 회사 실적이 하락세인 것도 기업가치 산정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주디앤디는 2014년 매출 5900억원, 영업이익 772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매출 5646억원, 영업이익 683억원으로 뒷걸음질쳤다.
임도원/고윤상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