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권익위원장, 정무위서 김영란법 답변 "식사·선물 상한액 올릴 가능성 없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며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 위원장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설정한 기존 시행령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가액 기준이 기존 안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묻자 성 위원장은 “단언할 수 없지만 명확한 논거와 실증적인 데이터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기존 안이 대폭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훈 더민주 의원은 “민간의 신규 사업 참여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기판매사업 민간 개방 시도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