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코본드 만기 구체화‥바젤Ⅲ 자본인정 문제없는 코코본드 발행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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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은행권이 발행한 30년 만기의 코코본드가 만기가 되면 30년 자동 연장돼 왔지만 바젤위원회가 이에 대해 영구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발행 만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이에 따라 다음달말부터 은행권은 바젤위원회의 자본인정에 문제가 없는 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28일 금융위는 코코본드 예정사유와 만기 구체화 등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공포와 관련해 은행권의 코코본드 발행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최근 은행권이 많이 발행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인 코코본드의 경우 은행이 발행 당시에 미리 정한 예정사유 즉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의 일종으로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바젤Ⅲ 시행 이후 모든 나라 은행들이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국내 은행권의 경우 기존에는 만기 30년짜라 코코본드를 발행해 만기가 다 되면 자동으로 연장해 왔지만 유럽의 경우 바젤위원회의 기준, 권고 등에 따라 감독 기구들이 만기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기준 있어 그동안 30년 만기 이후 자동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 자본 인정 여부가 화두가 돼 왔습니다.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코코본드 만기를 바젤Ⅲ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 요건인 만기가 `영구적` 이라는 점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코코본드의 만기를 은행의 `파산·청산일`로 설정하도록 개정해 발행할 때 바젤위원회의 기준에 맞는 법령 정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함께 그동안은 상장은행이 아닌 비상장은행의 경우 주식전환형 코코본드와 관련해서는 주식 희석 문제 등으로 인해 발행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법 개정이되면서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기존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상장은행의 주식 전환형 코코본드 발행이 제한돼 왔지만 개정된 은행법이 새로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면서 앞으로는 상장지주사의 비상장은행도 주식 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최근 바젤Ⅲ 도입 이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권이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 이에 대응해 온 상황에서 상장 금융지주사의 비상장은행, 지방금융지주사 계열 지방은행 등이 코코본드를 통한 자본확충, 유지. 조건을 맞출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이윤수 금융위 은행 과장은 "이전에는 코코본드 발행이 100% 자본으로 인정됐는 데 바젤Ⅲ 이후 일정 조건에 따라 10% 정도 인정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를 맞추기 위해 은행권이 바젤위원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맞춰 발행해야 하는 데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은행권은 현재 코코본드 발행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주식전환형 코코본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바젤위원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코본드 발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은 28일 공표돼 다음달인 7월 30일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주노 ‘망신 끝장나’....과거 톱스타 맞아? “성추행 혐의” 충격ㆍ장윤주 마인드를 부러워해! 임신 소감 남기자 폭발적~반응ㆍ다이아, 김흥국 라디오 `김봉털` 출연...“조세호 왜 안 왔어?”ㆍ오는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 시행…위반시 과태료 부과ㆍ장윤주 임신 소감 전해, 연하 남편과 알콩달콩 신혼집도 화제 "완전 달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