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불체포 특권' 포기·체포동의안 자동 상정 추진

새누리당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박명재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사무총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현재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 의결 전까지는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출석이 불가능하고 72시간 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은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은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후에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기 중에도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개정하고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의 징계사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 제도다. 최근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이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면책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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