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 저금리 월세대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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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올 하반기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1인당 2건, 9억원 이하 주택, 보증 한도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외에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중도금 대출보증 1인2건 제한
전자계약 등기수수료 30% 감면
저소득 월세가구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취업 후 5년 내 사회초년생 등 기존 대상자 외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추가됐다. 이들은 각각 연 1.5%, 2.5% 금리로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취급기관도 기존 한 곳에서 여섯 곳(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으로 늘어났다. 대출 기간도 최장 6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바뀐다. 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이 상품을 이용해도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주거용 주택 등을 취득한 뒤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스스로 신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취득세 중과율이 8%에서 3%로, 재산세 중과율은 4%에서 2%로 줄어든다.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다세대·다가구로 개량(리모델링)한 뒤 따로 살던 부모와 자녀 가구가 이곳에 함께 살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된다.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2억원까지 연 1.5%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업자가 이용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종이로 계약하는 것과 똑같이 절차를 밟은 뒤 계약서만 전자서명으로 하면 된다.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는 76만원이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53만원으로 30%가량 줄어든다.‘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사업도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달리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치가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에만 상환의무가 한정되고 담보물 외 추가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받아 1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추후 이 집이 8000만원으로 가격이 내려 ‘깡통주택’이 됐을 때 이 집을 팔아 80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선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