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문 활짝 연 한국 법률시장] "법률시장 지각변동 기대" vs "찻잔 속 태풍 그칠 것"

1일부터 한국-EU 합작로펌 설립 가능

외국 로펌, 국제중재 등서 두각…"무한경쟁으로 한국 법률시장 확대"
외국 로펌 지분율 49%로 제한…"반쪽짜리 개방안" 비판도
국내 중소형 로펌은 협업 기대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은 8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갈고닦은 글로벌 로펌과 안방에서 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영국 로펌은 앞서 시장을 개방한 독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토종 로펌을 인수합병(M&A)하는 공격적 성향을 보여왔다. 이번 개방으로 국내외 로펌 간 합병이 허용됐기 때문에 3조~4조원대 국내 시장도 대규모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로펌 간 합병을 막는 규제가 너무 많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적지 않다.
그래픽=허라미 기자 rami@hankyung.com
○외국 로펌 존재감 ‘쑥쑥’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에 따른 시장 재편 조짐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M&A시장 상위 10개 로펌 중 5개는 외국 로펌이 차지했다. 국내 대형 로펌 관계자는 “외국계 로펌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영미계 로펌들은 오랜 기간 구축한 전 세계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무기로 국내외 기업 고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로펌은 국제중재, M&A, 기업공개(IPO), 지식재산권(IP), 국제거래 계약 등 국내 로펌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분야에 관심이 많다.

김경화 스티븐슨하우드 대표변호사는 “전 세계 법률시장은 포화 상태지만 그중에서도 상위 1%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합작이 현실화되면 실력 있는 변호사로 무장한 로펌은 살아남을 것이고 나머지 로펌은 도태하는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법률시장 전체 파이(규모)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외국 로펌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서 시장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외 로펌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한 변호사는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국내 변호사들이 공고했던 기득권을 내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외국 로펌 발목 잡는 지분율 49%

일각에선 시장 개방의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합작법인 지분율과 의결권이 최대 49%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합작법인에서는 외국 파트너변호사(로펌의 주주 격) 수가 한국 파트너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고 외국변호사가 한국변호사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국 로펌만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갖도록 해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취지다. 개정안은 그러면서도 외국 로펌 본사가 합작법인에 무한책임을 지게 했다.

외국 로펌은 시장 개방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반쪽짜리 개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외국 로펌 대표는 “26개의 외국 로펌이 서울에 진출해 있지만 합작을 하려고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국내 대형 로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이유다. 대형 로펌들은 이미 외국 로펌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특정 로펌과의 한집살이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일본 법률시장 개방 사례를 보더라도 10대 로펌 중 상위 5대 로펌은 토종 로펌”이라며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돼도 국내 로펌들이 시장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중소형 로펌은 3단계 개방에 기대하는 눈치다. 한 소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외국 로펌과 협업할 수 있다면 대형 로펌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인선/고윤상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