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민주 의원 "대기업 과도한 조세감면 차단"

정가 브리핑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대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