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드론 택배' 조기 상용화…연말부터 로보어드바이저가 자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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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대 유망서비스업 규제 46건 개선"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핵심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이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모든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세제 혜택
안경·렌즈 주문 후 택배로 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 차별 해소정부는 우선 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여행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지원되는 일부 업종만 법에 명시돼 있어 스포츠레저업 등 상당수 서비스업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세제 지원 대상 분류에 전부 들어가도록 조정하고 도박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도 서비스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비이공계 전공 출신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에 포함해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헬스케어,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의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한 서비스업에는 고용실적과 연계해 투자 금액의 최대 100%까지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마련했다.◆산악·해안 관광시설 규제 완화
정부는 또 7대 유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46건의 핵심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이 상비의약품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를 통해 주문한 안경이나 렌즈도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교환하는 표준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관광업에서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산업관광진흥구역법 제정안을 다시 추진해 산악·해안지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전자책(e-book) 판매가격 할인폭을 제한하는 도서 정가제도 손볼 예정이다. 전자책 할인율을 정가의 최대 15%로 제한하는 바람에 전자출판 시장의 성장이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뮤직비디오와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는 자체 등급제로 바뀌어 관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e러닝산업 성장을 위해 20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사업 발주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도 완화한다.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자문 허용
금융 분야에서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거나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물류 분야에서는 드론(무인기) 택배, IoT 화물 추적 서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전략은 5개년 계획이지만 앞으로 2년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뒀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번에 나온 대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