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4년에 걸친 전방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을 입증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담합 추정만으로 무리한 조사를 해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6일 신한 우리 국민 KEB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다.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6개 은행이 서로 짜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해왔다.

카르텔조사국은 △전일 수준으로 CD 금리를 고정시킨 점 △시중금리가 하락하던 기간에 CD 금리는 안 떨어진 점 △은행 직원들이 메신저로 CD 금리와 관련해 서로 대화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담합 추정의 근거로 들었다.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카르텔조사국의 이런 주장에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CD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서 은행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 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