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득템 확률' 공개 추진…업계 반발

'아이템 확률 공개=알권리' 규제법안 빼든 20대 국회
"유료 아이템이 수익원인데…확률 공개, 세계서 유일"
게임할 때 특정 아이템을 뽑을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임업체들은 셧다운제, 웹보드게임 결제금액 상한제에 이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뽑기 아이템’의 획득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뽑기 아이템은 복권을 구매할 때처럼 사용자가 먼저 구매한 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희귀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구매액에 훨씬 못 미치는 흔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다. 게임을 무료로 서비스하는 대신 아이템을 판매해 매출을 올리는 대표적인 ‘부분 유료화’ 사업 방식이다.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자율규제가 협회에 가입한 일부 게임회사와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아이템별 세부 획득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게임업계에서는 확률 공개 의무화가 영업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이템별 획득 확률 설정에는 각 회사의 부분 유료화 운영 노하우가 담겨 있어 공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셧다운제와 웹보드게임 규제 등으로 정체를 맞은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생기면 게임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강신철 K-IDEA 협회장은 “뽑기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의무 공개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일본도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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