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수사 협조 촉구

사진=방송화면
새누리당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서울서부지법 304호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한편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이 여전히 클린정치를 표방한다면 두 의원은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번 의혹사건을 계기로 보다 깨끗하고 성숙한 선거 문화 정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