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주 2조8300억 배임·횡령·탈세" 추가고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3조원에 가까운 넘는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당했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앞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며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301억원의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센터는 "김 회장은 2005년 당시 가치가 1조560여억원에 달하던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40억원에 넘기며 당시 모회사 넥슨홀딩스에 1조520여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10월 주당 20만원 이상으로 평가받던 넥슨홀딩스의 비상장 주식 107만주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당 10만원에 사들여 1270여억원을 횡령하고, 현 지주회사 NXC의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NXC가 7990여억원을 손해 보게 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넥슨이 지주회사 NXC를 지방으로 이전하며 2015년까지 약 3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실제 업무는 경기도 판교의 넥슨코리아가 사실상 하고 있다며 이런 형식적 지방이전이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센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발장을 제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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