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 하락 불가피…소유주들 "환불명령 내려달라"

판매된 폭스바겐 어떻게 되나
폭스바겐 차량 보유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의 79개 차종에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 중고차 가격 폭락이 우려돼서다.

정부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면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제에 미달한 차량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폭스바겐 중고 차량 거래까지 제한을 두진 않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사 잘못으로 차량이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차주들의 중고차 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며 “미국도 인증이 취소된 차량의 중고차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존 폭스바겐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신차 판매가 줄면 한두 달 뒤부터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가격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차 판매가 위축되면 중고차 가격도 어느 정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폭스바겐의 대표 모델 중 하나인 티구안 2.0 TDI 프리미엄 2013년형 모델 신차 가격은 4400만원이었다. 이 모델의 중고차 가격은 현재 2800만원 안팎이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폭스바겐 대표 모델의 중고차 가격이 10~20%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폭스바겐 차량 보유자들은 최근 환경부에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경유(디젤)차에 대해 리콜(결함 시정) 대신 환불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세 번이나 반려되는 등 리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