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자동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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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제출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3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자동상정, 법정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국회의원수당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현행 규정 대신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안을 자동상정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되면 이를 최장 4개월 이내에 심의하도록 했고,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추천 주체를 정당 대신 민간으로 바꿨다.
의원수당 관련법 개정안은 범죄 혐의로 구속된 기간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각종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내용이다.
이들 개정안 가운데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규정은 지난달 새누리당 지도부가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과 일치해 당론으로 입법 추진될 전망이다.
박종필 기자 jp@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