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경북 성주에 배치] 레이더 전자파로 인체·농작물 피해?…정부 "WHO 안전기준 충족"

사드 오해와 진실

●왜 성주인가
대구·계룡대 등 군사요지 방어…"평택 공격땐 요격 못해" 주장도

●주민 건강에 영향 미치나
레이더 전방 3.6㎞까지 통제…기지 외부 주민에 영향 없어

●중국 미사일까지 탐지 가능한가
사드 탐지거리 600~800㎞…산둥반도 등 일부만 포함

●방위비 분담금 늘어나나
포대 비용 1조5천억 미국 부담…한민구 "증액 요구 없을 것"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확정하면서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설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사드 괴담’까지 나돌고 있다. 성주에 배치된 이유와 레이더 전자파에 의한 인체·농작물 유해성 논란, 비용 등 사드 배치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본다.
사드 포대를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 효용성이다. 성주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전방으로는 평택과 대구 등지에 있는 핵심 주한미군 시설과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을 모두 방어할 수 있다.후방으로도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온다. 부산에서 시작하는 영남 지역 주요 도로는 미군 증원전력이 부산항으로 들어온 뒤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사드 대신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중첩 배치해 북한의 공격을 막는다는 것이 군의 계획이다.

사드 포대가 배치되는 성주 성산포대는 해발 400m 고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사드 핵심 요소인 레이더를 운용할 때 전방 장애물이 적을수록 유리해 군당국은 고지대에 포대를 배치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성주의 인구 밀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점도 성주가 적합 지역으로 꼽히는 이유다.

그러나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백두산 인근에서 평택을 향해 쏘는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사드로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드가 노동미사일을 탐지해 실제 요격하기까지는 203초가 걸리는데 평택으로 향할 경우 이미 미사일 고도가 40㎞ 이하여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체 안전성이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나 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성주의 특산물은 참외로 전자파 때문에 농작물 생장에 영향을 받아 이로 인해 참외 생산과 판매가 줄어들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사드 포대에 포함되는 TPY-2(TM·종말단계) 레이더는 원거리 탐지능력을 보유한 X밴드 레이더로 탄두식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가까이서 쐬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한다. 이 때문에 사드 포대에서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방 3.6㎞까지도 승인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에서 최소 500m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자리해 기지 외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정례 훈련, 장비 점검, 북한 도발 징후가 명백할 때가 아니면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드 레이더를 24시간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자국의 안보 역량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사드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 기능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최적 거리가 600~800㎞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산둥 반도 일부와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탐지범위에 포함된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도 사실상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요격용 대신 탐지용으로 확장하면 탐지거리가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운용하는 레이더인데 탐지용으로만 쓰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사드 전개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는 부지와 전력·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미군 측에 제공한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드 1개 포대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한·미 양국은 2014년 2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약 9200억원으로 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이를 증액한다. 하지만 증액비율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드를 빌미로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사드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높아지거나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