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세번째 시도 만에 국내 기업 첫 홍콩상장 성사"

신선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재무, 법률뿐 아니라 업종 성격과 배당, 이사회 권리 등 한국 상법에 대해 설득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신선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진)는 19일 “정보기술(IT) 업종 중에서도 글로벌텔레콤은 보안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설치·유지보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홍콩거래소에 상장하는 이유를 설득하는 작업이 오래 걸렸다”며 “만도차이나홀딩스, 미투온에 이어 세 번째 시도 만에 한국 기업을 홍콩에 처음 상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8일 홍콩 성장기업시장(GEM)에 입성한 글로벌텔레콤(종목명 퓨처데이터그룹)의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신 변호사는 “이번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케이맨제도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글로벌텔레콤 지주회사인 퓨처데이터그룹을 상장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사업 확장을 위해 홍콩 상장이 필요하다고 설득한 것이 상장 승인을 받는 데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GEM은 한국 코스닥시장과 같은 개념으로 주로 벤처·중소기업이 상장한다. 신 변호사는 2014년 11월부터 글로벌텔레콤의 홍콩 상장을 준비해왔다.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해온 글로벌텔레콤으로서는 해외 시장 진출 및 자금 조달에서 홍콩 시장이 유리하다고 판단, 신 변호사를 찾아온 것. 그는 “일본 등 외국기업의 홍콩 상장 경험이 있는 현지 증권사 선완훙위안증권의 노하우까지 더해져 한국 기업의 첫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텔레콤의 상장 대표주관사는 선완훙위안증권이, 공동 주관사는 정성증권이 맡았다.

신 변호사는 앞으로도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국내 기업의 법률자문을 도울 계획이다. 중국에서 사업 확장을 원하는 기업의 상하이증시 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 상하이거래소의 규정이 바뀌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상장하려면 중국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신 변호사는 “자금 출처를 다변화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홍콩, 중국 등에 상장을 원하는 기업 자문을 계속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