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서밋 콘퍼런스] "포켓몬고 대박은 20년 넘게 축적된 콘텐츠의 힘…한국도 기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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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KOREA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기울어져 가던 닌텐도가 재기의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 닌텐도의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를 소재로 구글이 투자한 나이앤틱랩스가 개발한 이 게임은 출시 2주 만에 다운로드 3000만건을 넘어섰다. 이 기간 닌텐도 주가는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사진)은 20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IP 서밋 콘퍼런스’의 주제발표를 통해 “포켓몬고의 성공은 세대를 거쳐 쌓은 콘텐츠의 무한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만화와 IT 결합해 웹툰 장르 만들어냈듯
콘텐츠에 서비스나 기술 입히는 전략 필요
콘텐츠와 첨단기술 융합포켓몬고는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실행하고 특정 장소를 비추면 포켓몬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실행되는 게임 앱(응용프로그램)이다. 겉으로만 보면 구글 지도와 AR 기술이 결합한 형태다. 송 원장은 포켓몬고 성공 비결을 하이테크 기술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포켓몬고 제작사인 닌텐도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콘솔 게임 경쟁사가 아니라 스마트폰 등장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2007년 애플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 게임 앱에 소비자를 뺏겼기 때문이다. 닌텐도에는 비장의 무기가 남아 있었다. 1995년 일본에서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오락게임인 포켓몬은 TV와 만화, 영화로 제작돼 세계에 수출됐다.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20대와 30대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포켓몬을 즐기던 세대다. 송 원장은 “포켓몬고가 성공한 건 포켓몬을 사랑한 소비자들이 있었고 이들의 취향을 정확히 목표로 삼아 공략한 파괴적 혁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20년 넘게 유지된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전략과 신기술이 결합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송 원장은 포켓몬보다 길지는 않지만 한국에도 이에 버금가는 인기 캐릭터가 있다고 평가했다. 2003년 나온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로로는 지금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 포켓몬고처럼 발전시키려면 개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송 원장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는 빅 킬러 콘텐츠가 나오려면 만화와 정보기술(IT)이 결합해 웹툰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듯 대중이 사랑하는 콘텐츠에 서비스나 기술을 가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 등장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에 사용하는 저작물과 이를 통해 창출하는 창작물의 저작권을 고려하는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지난 3월 이세돌 9단과 대국을 치른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는 바둑기사들이 둔 16만건이 넘는 기보를 학습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9단과의 대국에서 4승1패로 승리를 거뒀다. 일부 전문가는 알파고가 인간 바둑기사의 기보를 공짜로 활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기보에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대 국회의원이 된 조훈현 9단은 바둑 기보를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바둑진흥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작권 전문가들은 딜레마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바둑기사들이 인공지능이 생산한 기보를 활용할 경우 그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다. 기계학습과 데이터 수집 기술이 사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나 구글 도서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하는 빅데이터는 공익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해 저작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발전 못 따라가는 저작권법자유로운 콘텐츠 이용을 허용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용을 막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정책총괄이사는 이날 패널로 참석해 “세계 16억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는 가장 큰 현안”이라며 “불법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의 업로드를 막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아 네이버 법무실 이사는 “1인 창작자 시대가 오고 콘텐츠 서비스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는데 침해에 대응하는 규제와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태/유하늘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