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자동차 배터리 차별, 정부는 WTO에 제소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 정부의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삼성SDI의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을 거두지 않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앞으로 새 안전성 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약속한 정도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 설정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 중국은 전기버스값의 최대 80%를 보조금으로 준다.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중단은 한국 배터리의 중국시장 접근을 차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당한 차별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더 적극적인 수단을 찾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중국 정부가 올해 초 자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한 반면, 한국 기업의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미 중국에 수천억원을 들여 삼원계 배터리 공장을 완공한 LG화학 삼성SDI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기업들로서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직접 호소도 해 봤을 것이다. 정부 역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나서 중국에 보조금 지급 재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세계적 인증기관이 안전성을 입증한 배터리에 대해 왜 중국 정부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삼원계 배터리는 중국 측 LFP에 비해 에너지밀도가 높아 더 앞선 기술로 분류된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삼원계가 93%, LFP는 7%로 크게 차이나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목적으로 보조금을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사드 문제와 연관됐다고는 보지 않는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더 문제다. 정부는 즉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임을 지적하고 WTO 제소도 불사해야 마땅하다. 중국 정부의 우호적 처분이 아니라 공정한 법의 지배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