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문진하다 범법자 취급받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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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bluesky@hankyung.com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 의료기관을 찾으면 체크리스트에 따라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에 대해 의사와 상담한다. 초경 시작 시기, 월경 시작일, 월경통의 정도, 월경량 등 비교적 상세한 답변서에 답변해야 한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한 개원의사에게 보낸 한 통의 답변서가 논란이 됐다. 조창식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부이사장은 여가부에 “의사가 질문을 해 여성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여가부는 어떻게 판정하겠느냐”고 물었다. 여가부는 “여자아이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사업에 참여한 의사에게 환자가 수치심을 느낀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이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여가부 답변에 정정을 요구했다.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사들이 정당한 진료행위를 했음에도 여성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의료인이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끈했다.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사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길거리에서 심정지를 당한 환자를 만나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온다. 비단 자궁경부암 백신 문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료행위와 범법행위는 구별돼야 한다.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