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CJ헬로비전 M&A계약 해제

'케이블 빅딜' 결국 무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계약이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지 1주일 만이다.

SK텔레콤은 25일 공시를 통해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의 주식매매 계약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승인 처분으로 M&A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CJ와의 주식매매계약 및 합병 계약 해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불허 판단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도 인허가 심사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자 정부가 사실상 불허 결정을 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청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의 공시가 나온 직후 자율 공시를 통해 “SK텔레콤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해제 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