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人]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입력
수정
지면A8
의원 발의 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세 상점에서 1만원 이하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택시,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카드 가맹점에는 1만원 이하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5%에 달하는 영세 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