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대단한 오해"…구속여부 오후 결정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 사진= MBC 방송화면 캡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 사진= MBC 방송화면 캡쳐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감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걸어서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심경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생각은 없고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자신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한민국 정치문화 선진화에 대한 여망으로 신당을 시작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1시간 30분이 넘는 심문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박 의원은 "(관련 내용을 심문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박 의원은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3억5000만원 수수혐의로 지난 5월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보강수사를 펼친 검찰은 기각 두 달 만에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홍보업체 관련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박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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