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고소녀, '무고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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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씨(35)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무고혐의 구송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으나 4차례 조사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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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으나 4차례 조사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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