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옥시가 조건 설정했다"

법원, 서울대 교수 진술 공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가 서울대에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 실험을 맡기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끔 실험 조건을 설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모 서울대 수의대 교수(57·구속기소)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RB코리아가 의뢰한 실험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저농도 조건으로 설계돼 있었다”며 “이 같은 실험 조건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의뢰받은 대로 실험만 해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조 교수는 “이 때문에 보고서 결론부에 ‘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옥시는 같은 해 10월 서울대 연구팀에 안전성 평가를 의뢰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