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5·10·10' 상향 만장일치 채택

"농어민 소득감소 우려"

법제처, 정책 조정 요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음식물과 선물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 붕괴와 농어민 소득 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국회 농해수위의 결의안이 회의에 전달됐으며 대부분 경제 관련 부처들이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권익위는 “관련 업계를 포함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이라고 말했다.법제처는 “가액 기준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시행령 유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등의 요구는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오는 12일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음식물 등 한도액 상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공포하고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한다.

유승호/고윤상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