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업, 경쟁력 약한 사업 신속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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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주재박근혜 대통령은 8일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이 약한 사업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신사업 분야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계사업 붙들고 있다간 구조조정 더 힘들어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3일부터 기업활력법이 시행되는데 공급과잉 업종에서 활발한 사업재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병요건 완화 및 절차 단축,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 대통령은 해운·조선업종의 구조조정과 관련,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순한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지 금융 차원의 부실 정리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신시장 창출 등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부처가 힘을 모아서 업종별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급과잉, 그리고 신기술과 신산업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것을, 자꾸 힘들어지는 사업을 지키고 있으면 나중에는 구조조정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금 국회에 동네 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 필요한 사람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로 개원의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가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유발해 동네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