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개문 냉방영업`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정부가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속된 폭염에 따라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함에 따라 개문 냉방영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관련 사업장에 경고를 할 계획이며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산자부는 그동안은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지만 지난 8일 최고전력수요가 8천370만㎾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결정으로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억 담겼던’ 봉주르, 40년 만에 강제 폐쇄...일부 공무원 떨고 있다?ㆍ전기요금 폭탄 불구 정부는 ‘나몰라라’...서민들만 죽는다?ㆍ‘일본 매료시킨’ 솔로 준케이, ‘완벽 가창력’ 이런 가수 처음이야ㆍ‘댄서킴’ 김기수, 확 달라진 근황 공개…아이돌 뺨치는 꽃미모ㆍ‘고퀄리티’ 김윤아 안녕, 팬들도 ‘극찬해’...“가요계 난리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