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 이유로 공장 불허…소극·부당행정 108건 적발

법령상 문제가 없는데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선 안 된다며 공장 설립을 불허하는 등의 소극행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규제개혁 저해 행태와 소극행정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10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무사안일(39건)과 규제 남용(21건), 부당한 진입규제(15건), 인허가 지연(14건) 순서로 많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